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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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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비료 수입업 폐업(휴업) 신고
처리부서 농업기술과
연락처 055-670-4213
접수부서 민원봉사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
민원설명 비료 수입업 폐업 신고
관련법령 「비료관리법」제12조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
구비서류 비료수입업 신고서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구비서류(비료수입업 신고서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여부 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접수 > 담당자 서류 검토 > 신고서 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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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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