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비료 수입업 폐업(휴업)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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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농업기술과 |
연락처 | 055-670-4213 |
접수부서 | 민원봉사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) |
민원설명 | 비료 수입업 폐업 신고 |
관련법령 | 「비료관리법」제12조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|
구비서류 | 비료수입업 신고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비료수입업 신고서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접수 > 담당자 서류 검토 > 신고서 수리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